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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근저당 NPL/상담사례

저당권이 뭐지? 저당권의 양도

by 法짓는 농부 2020. 8. 24.

 

근저당권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저당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기에 변제없음을 조건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저당권의 주된 가치는 우선변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우선변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저당권의 선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 때문에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며(순위보전원칙), 한편 우리나라의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다음 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게 됩니다(순위승진원칙).

따라서 저당권의 우선변제를 알아보려면 등기부를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과 비교해야 하겠지요!!

 

저당권을 판매(양도)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변제기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3)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서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내가 원할때 갚아준다거나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빌려간 사람이 갚아주기만을 목매고 기다릴 수만은 없을 때도,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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