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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근저당 NPL/상담사례

근저당권과 양도, 자금융통

by 法짓는 농부 2020. 8. 31.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인간 계속적 공급계약 등)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즉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특징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근저당권설정시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결산기(변제기)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면서 총 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결산기에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저당권의 특징은,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되면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하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양도거래

근저당권 역시 재산권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인은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경매신청 등을 통하여 다시 환가하여 지급한 양도대금과 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근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담보하는 채권까지 함께 양도하는 것인데, 여러 사정(변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 - 재무회계 건전성 확보, 권리자의 자금압박, 긴급자금필요성 등)에 의하여 양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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