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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7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2020. 9. 14.
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5.
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 주십니다. 이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 2020. 8. 21.
가용소득과 월평균 소득의 산정 가용소득과 월단위 소득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①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②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③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 2020. 8. 10.
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 간 48회분 매월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실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및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②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계획의 .. 2020. 8. 10.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량의 생계비(개인의 환경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무자는 ‘파산할 것 같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2020. 8. 6.
개인회생 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도박 혹은 유흥으로 인한 채무) Q. 과거 주식, 유흥주점에서의 비싼 술과 안주 등으로 여러 신용카드 빚이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흥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