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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

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by 法짓는 농부 2020. 8. 21.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 주십니다.

 

 

 

 

  이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 정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을 어떻게 해제하는지,

최초의 변제개시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가 문제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당연히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등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류가 해제된 근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 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초의 변제개시일과 관련하여,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 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부터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최초의 변제개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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