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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

가용소득과 월평균 소득의 산정

by 法짓는 농부 2020. 8. 10.

가용소득과 월단위 소득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포함하며,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를 구분 짓지 않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 평균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발행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기재로 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7조 제1항 제1).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정기적이며 확실한 수입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기위해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 등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 실무상 노동조합 회비도 이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은 위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장부 등을 기초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최근의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 최근 1년간 직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7조 제1항 제1).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계속적이고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나, 영세업체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을 갖춘 서류를 필요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및 수입상황 보고서’(법원양식)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수입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영업 수지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수입이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급여소득자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하여,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금소득자로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나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등으로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생계비 이상인 자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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