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분명 함께 벌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판례취지 민법의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혼의 ..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