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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by 法짓는 농부 2020. 9. 14.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채권액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제재산 신청이나 압류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하 예상변제액이라고 함)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실행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 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자를 기재 하여 예상변제액을 기재하고, 예정부족액도 기재한 후 변제계획안에는 예정부족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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