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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法짓는 농부 2020. 8. 6.

Q.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량의 생계비(개인의 환경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무자는 파산할 것 같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을 기재하여야하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적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과입금된 적립금, 면책시의 잉여금이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의 폐지로 인하여 반환될 적립금 등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사건이 종국되어도 기록보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 등 입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필요서류가 다양하고 세부사항을 비롯하여 작성방법도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시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생을 망설이셨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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