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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13

약혼 후 상대방이 사기죄로 징역형!? 파혼!?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2020. 9. 18.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분명 함께 벌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판례취지 민법의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혼의 .. 2020. 9. 1.
사실혼의 처나 남편에 대한 유증, 증여, 자식들과 다툼? 예를 들어, 아들1명과 딸1명을 둔 A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B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B는 병든 A를 살뜰히 간호하였고, A는 B에게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가 건강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아들, 딸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법령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여기서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한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한하고(민법 제1065조),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 2020. 8. 24.
상속재산이 보증금뿐인데, 사실혼인 사람이 계속 살수 있나요? 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가 사망할 당시 C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B와 사실혼 상태였던바, C녀는 계속 래0안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법령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임대차에 관하.. 2020. 8. 12.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 상속인은 누구? 예를 들어,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남편 5천만원, 외동딸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파트는 증여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은 반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법령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30조)합니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제1001조)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2020. 8. 11.
태아가 상속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A와 아내B가 부부로 살다가 아내B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A가 사망하였는데, 시부모는 남편A가 남긴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아내B와 함께 상속을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B는 임신한 아이도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법령 민법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아인 상태로 상속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사산되더라도 상속이 되는 것이냐? 등등입니다. 판례취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 2020. 8. 11.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배우자가 사망, 이제라도 혼인신고?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우리 법제는 법률혼을 택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즉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