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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태아가 상속을 받을까요?

by 法짓는 농부 2020. 8. 11.

예를 들어, 남편A와 아내B가 부부로 살다가 아내B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A가 사망하였는데, 시부모는 남편A가 남긴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아내B와 함께 상속을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B는 임신한 아이도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법령

민법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0조 제3)’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아인 상태로 상속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사산되더라도 상속이 되는 것이냐? 등등입니다.

 

판례취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761365 판결, 4281민상197 판결)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예에서 남편A가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인 아내B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민법 제1003), 민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대로만 보면 태아가 직계비속이어서 아내B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아내B와 공동상속인이 되려면 태아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만약 태아가 나중에 사산이 된다거나 유산이 되는 등으로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아내B와 직계존속인 시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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