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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속아서 결혼했다. 혼인취소?

by 法짓는 농부 2020. 8. 7.

예를 들어, 출산, 유산 등을 숨기로 혼인한 이후에 이를 알게된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든 예의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823),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24).

 

판례취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2015654,661 판결).

 

출산이나 유산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그것만으로 무조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그 출산이나 유산이 성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알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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