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우리 법제는 법률혼을 택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즉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취지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 인바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72므25 판결, 91스6 결정 참조).
결
따라서 혼인신고특례법상 사유가 아닌 한 사망한 배우자와 이제 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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