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배우자가 사망, 이제라도 혼인신고?

by 法짓는 농부 2020. 8. 10.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우리 법제는 법률혼을 택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취지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 인바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7225 판결, 916 결정 참조).

 

따라서 혼인신고특례법상 사유가 아닌 한 사망한 배우자와 이제 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