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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아내가 빌린 돈 남편에게 받을 수 있을까

by 法짓는 농부 2020. 8. 6.

 

 

 

 

 

 

예를 들어, 상현엄마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종수엄마와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종수아빠가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수엄마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상현엄마에게 병원비, 생활비, 학비 등으로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종수엄마가 갚지 않자 상현엄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종수아빠에게 갚아달라고 하였는데, 종수아빠는 자기가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상현엄마는 어찌해야 할까요?

 

법령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32). 이것을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취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731229 판결, 9846877 판결, 20008267 판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식재료구입, 관리비, 교육비, 병원비 등-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고, 금전차용의 목적이 공동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금액이 생활비로서 적정한 금액이면 일상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수엄마가 병원비, 생활비, 학비 등으로 2천만원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으므로, 상현엄마는 종수엄마와 종수아빠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종수아빠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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