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A에게 팔아버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남편이 A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A가 ‘부부인데 당신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법령
대리인(아내)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아파트매도)를 한 경우에 제삼자(A)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남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6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7조).
판례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에게 위 금전차용행위나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69다2218 판결, 70다2738 판결, 80다3204 판결 참조).
결
위의 예에서 A에게 아내가 아파트매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아파트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일방이 배우자의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서류를 보다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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