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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아내가 남편명의 아파트를 매도해 버린 경우

by 法짓는 농부 2020. 8. 5.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A에게 팔아버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남편이 A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A부부인데 당신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법령

대리인(아내)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아파트매도)를 한 경우에 제삼자(A)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남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6).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7).

 

판례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에게 위 금전차용행위나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692218 판결, 702738 판결, 803204 판결 참조).

 

위의 예에서 A에게 아내가 아파트매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아파트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일방이 배우자의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서류를 보다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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