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우리의 법제는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중혼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중혼을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종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2009다64161 판결).
재산분할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사실혼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한편 이러한 이치는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인 종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2005두15595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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