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해고될까?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 일 까요?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 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제69조 제1호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