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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19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까?,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받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로서 청산형으로 파산제도만이 인정되었으나, 위 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채무자에게도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2020. 11. 2.
개인회생, 빚의 탕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하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즉,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로서 청산형으로 파산제도만이 인정되었으나, 위 법이 시행되면서 현재에는 개인 채무자에게도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 2020. 9. 21.
면제재산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자보다 최소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넘는 금액인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 2020. 9. 14.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2020. 9. 14.
파산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 되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과거에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 2020. 9. 7.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아도 파산!?(면제재산)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비율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법원은 면책심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 그러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보장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므로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 2020. 9. 1.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해고될까?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 일 까요?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 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제69조 제1호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