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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아도 파산!?(면제재산)

by 法짓는 농부 2020. 9. 1.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비율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법원은 면책심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보장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므로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900만원까지)입니다(383, 시행령 제16조 제1, 2).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 이후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재산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및 적금 등의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 내에 속한다면 해당 재산을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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