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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내 재산을?

by 法짓는 농부 2020. 8. 25.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경우 파산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정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8804 판결) 재산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인대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부인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그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589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성격을 가진 재산분할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파산이 어려울수 있고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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