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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해고될까?

by 法짓는 농부 2020. 9. 1.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 일 까요?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 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 69조 제1호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직업들은 법률에 의해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조의2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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