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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근저당 NPL3

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나? 부실채권 재테크?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신 여신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담보의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권은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매각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돈을 빌려준 사람, 특히 금융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권(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절차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통상 1년~2년)이 많이 소요되고, 자기자본비율(BIS) 유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과 근저당권을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이 아닌 .. 2020. 9. 1.
근저당권과 양도, 자금융통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인간 계속적 공급계약 등)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즉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특징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근저당권설정시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결산기(변제기)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면서 총 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결산기에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저당권의 특징은,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되면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2020. 8. 31.
저당권이 뭐지? 저당권의 양도 근저당권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저당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기에 변제없음을 조건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저당권의 주된 가치는 우선변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우선변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저당권의 선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 때문에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며(순위보전원칙), 한편 우리나라의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다음 순위 저당권의..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