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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근저당 NPL/상담사례

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나? 부실채권 재테크?

by 法짓는 농부 2020. 9. 1.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신 여신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담보의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권은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매각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돈을 빌려준 사람, 특히 금융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권(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절차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통상 1~2)이 많이 소요되고, 자기자본비율(BIS) 유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과 근저당권을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이 아닌 채권자들은 BIS비율과는 관계없지만 소송이나 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에는 비용, 시간의 부담이 클 수 있어서,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매입으로 권리의 순위는 유지(근저당권부채권의 경우)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기간(통상 1~2)동안의 이자를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체된 채권이므로 연체이자의 수준이 높으므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물건(통상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종류

부실채권은 크게 담보부 부실채권과 무담보부 부실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무담보부 부실채권은 매입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매매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는 반면, 담보부 부실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채권매매가격도 다소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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