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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회생절차 진행시 인정되는 생계비

by 法짓는 농부 2020. 8. 11.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최저생계비로 가족생활 유지가 힘들어 회생 신청이 힘든 경우 추가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를 증명하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4인 혹은 5인 이라고 하여 최저생계비가 구성원의 수 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에서 인정되는 구성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부모

부모는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가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있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경우 또한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매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자녀가 만3세 미만의 영아의 양육으로 인해 전혀 생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도 자녀가 일정한 나이 이상일 경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배우자가 60세이상인 경우 무직인경우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미성년자만 해당이 됩니다. 20세이상의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라 할 지라도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향후 출생하는(임신 중인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책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본적으로 측정되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증빙 할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매년 변경되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불법적인 방법(도박, 노름, 마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등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늘리기도 하고, 정기적인 병원비나 개인사정(부양, 병원비 등)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금을 줄이기도 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최저생계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상황에 잘 맞는 상태 진단과 알맞은 신청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측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최저생계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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