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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개인과 법인의 파산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키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써,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조건>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최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

  • 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그의 소멸방법>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파산과정을 개괄적으로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파산의 절차

 

 

파산의 총체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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