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채무자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의 차이점>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다.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전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보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해당되며 채무총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 금액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법개정으로 2015. 07. 0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위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 ‘영업소득자(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면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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