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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회생이란?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채무자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의 차이점>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다.

(담보 10, 무담보 5)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전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보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해당되며 채무총액무담보채무의 경우 5,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 금액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법개정으로 2015. 07. 0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위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 영업소득자(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면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 됩니다.

 

 

회생의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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