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이혼한 기록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데 치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령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 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민법 제815조)
판례취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나, 단순히 이혼기록이 치욕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92다40587 판결, 94므1553 판결, 78므7 판결, 82므67 판결, 95므694 판결).
결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기록이 치욕적이라는 사유는,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나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미 이혼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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