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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이혼기록을 없앨 수 있을까

by 法짓는 농부 2020. 8. 6.

예를 들어, 이혼한 기록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데 치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령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 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민법 제815)

 

판례취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나, 단순히 이혼기록이 치욕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9240587 판결, 941553 판결, 787 판결, 8267 판결, 95694 판결).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기록이 치욕적이라는 사유는,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나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미 이혼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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