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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부부간 부동산의 단독 처분과 대응방안

by 法짓는 농부 2020. 8. 5.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한 명의신탁으로서 그 배우자명의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

 

한편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합니다(9221982 판결). 다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9221982 판결).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노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가를 부담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가 부부 일방에게 있을 뿐인데도, 그 등기명의자인 배우자가 일방적단독적으로 처분하려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등기명의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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