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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 상속인은 누구?

by 法짓는 농부 2020. 8. 11.

예를 들어,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남편 5천만원, 외동딸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파트는 증여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은 반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법령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30)합니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제1001)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한편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58).

 

판례취지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9913157 판결)하고, 민법 제30조의.....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988974 판결)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시아버지가 증여한 아파트는 이미 남편 명의로 이전되어 이행된 것이므로 시아버지의 것은 아니고 아내(3/5)와 시아버지(2/5)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배상금 5천만원 역시 아내(3/5-3천만원)와 시아버지(2/5-2천만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것이며,

다만, 외동딸에 대한 교통사고배상금 5천만원은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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