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들1명과 딸1명을 둔 A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B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B는 병든 A를 살뜰히 간호하였고, A는 B에게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가 건강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아들, 딸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법령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여기서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한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한하고(민법 제1065조),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60조).
결
B는 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B는 A의 유언에 의하여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의하여 아파트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민법에 정한 5가지 방식을 반드시 지킨 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상속이나 유언은 A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A가 사망하기 전에 B가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A가 살아있는 동안에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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