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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상속재산이 보증금뿐인데, 사실혼인 사람이 계속 살수 있나요?

by 法짓는 농부 2020. 8. 12.

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가 사망할 당시 C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B와 사실혼 상태였던바, C녀는 계속 래0안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법령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사실혼 상태인 C녀는 임차인이었던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남았으므로 임대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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