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가 사망할 당시 C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B와 사실혼 상태였던바, C녀는 계속 래0안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법령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사실혼 상태인 C녀는 임차인이었던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남았으므로 임대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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