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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by 法짓는 농부 2020. 9. 1.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분명 함께 벌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지만(민법 제830조 제1, 831),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

 

판례취지

민법의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떠할지 문제입니다.

대법원(9352068 판결, 95694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

따라서 A녀는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의 노력을 하였음 주장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소송에서 사망한 B남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지분이 반드시 1/2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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