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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상담사례

약혼 후 상대방이 사기죄로 징역형!? 파혼!?

by 法짓는 농부 2020. 9. 18.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징역형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과 더불어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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