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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상담사례

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by 法짓는 농부 2020. 8. 25.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

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한 30A는 법인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파산이 가능 할 까요?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직 미혼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이 처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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