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채권액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제재산 신청이나 압류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하 예상변제액이라고 함)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실행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 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자를 기재 하여 예상변제액을 기재하고, 예정부족액도 기재한 후 변제계획안에는 예정부족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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