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 간 48회분 매월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실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및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결방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②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에 폐지가 되는 경우는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원은 이해관계인(보통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중 ③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백한 반면, ②의 사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제계획을 불이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는 보통 변제금을 수개월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 대법원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②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③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④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성실성의 정도, ⑤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⑥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0. 6. 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대법원 결정의 판시 사항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제상황 및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
①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 중 48회분을 4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여 온 점,
②보정명령에 따라 미납금액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③납입한 금액 합계가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잔존 미납금액이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라는 점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을 만한 필연적인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잘 소명하면 다시, 회생개시 결정의 폐지를 취소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회생결정이 폐지되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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