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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필수 고려사항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친권
  • 양육권(양육비)
  • 면접교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친권

  -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913).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2항 본문)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라고 민법에서 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권의 행사는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재산에 관한 것인데, 신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 거소지정권(민법 제914), 영업허락권(민법 제8) 등이며, 재산에 관한 것은 자녀가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민법 제920), 자녀의 재산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5) 등이 있습니다.

 

   2.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은 자녀를 신체상, 정신상 보호하고 교양할 내용을 결정할 권리로서 수술동의, 거소지정, 해외여행동의, 취학, 진학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서 이혼 시에 부부는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결정(민법 제837조 제1)하며,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연령, 부모의 경제력,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과거양육비도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하여졌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등 집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만남, 식사, 통화, 선물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기 중이라면 격주로, 방학에는 2주간, 명절 때 일정 일수 등등의 면접교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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