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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이혼과 재산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 제3, 843조 참조). 이 역시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결혼 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협력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협력이나 감소방지 또는 증가기여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서는 이미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장래의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20122888 전합판결, 20132250 전합판결).

 

 

<사전처분>

  생활비나 양육, 면접 등에 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사전처분, 생활비 사전처분(부부간 부양협조 의무), 접근금지 사전처분(폭행, 학대 등),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이혼사유에 따라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전 신청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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