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사항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부간의 재산문제는 대두되지 않습니다.
'이혼·상속·유언·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0) | 2020.07.20 |
---|---|
일반적인 상속 (0) | 2020.07.20 |
이혼과 재산 (0) | 2020.07.20 |
필수 고려사항 (0) | 2020.07.20 |
재판상 이혼 (0) | 2020.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