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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재판상 이혼

by 法짓는 농부 2020. 7. 17.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이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오로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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