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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일반적인 상속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당시까지 가진 재산의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재산을 받는 사람(흔히, 자식)을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3.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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