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당시까지 가진 재산의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재산을 받는 사람(흔히, 자식)을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3.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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