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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일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2. 협의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금지를 하지 않은 때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금액분할 등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1. 개념

  유류분은 상속자들에게 법에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자에게 법에서 주어진 일정한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분 한도에서 재산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2. 청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소멸됩니다.

 

   3. 유류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 등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을 유류분에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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