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증여 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생길 증여인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증여의 해제
가. 증여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를 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다. 또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해 공통적으로 증여가 이미 이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이혼·상속·유언·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여행에서 싸웠어요! 성격차이 같이 살 수 없다는데! 손해배상청구? (0) | 2020.08.31 |
---|---|
협의이혼 후 단순변심으로 철회도 가능 할 까? (0) | 2020.08.12 |
유언 (0) | 2020.07.20 |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0) | 2020.07.20 |
일반적인 상속 (0) | 2020.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