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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증여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증여 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생길 증여인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증여의 해제

 

  . 증여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를 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다. 또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해 공통적으로 증여가 이미 이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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