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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언·증여

협의이혼 후 단순변심으로 철회도 가능 할 까?

by 法짓는 농부 2020. 8. 12.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인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이에 부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된 서류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법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함께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고 당사자 일방의 (·면장에게 하는 신청으로 이혼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많이 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다시 이혼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의 시(·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난 후 라도, (·면장에게 신고하여 수리 되기 전 까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자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이 수리가 되었다면 그 역시 부정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2869 판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협의이혼 수리의 부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판례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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