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유언·증여

신혼여행에서 싸웠어요! 성격차이 같이 살 수 없다는데! 손해배상청구?

by 法짓는 농부 2020. 8. 31.

 

 

 

예를 들어, A녀는, 남자친구 B와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고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A녀는, B와는 성격차이가 커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신혼집에서 혼수품까지 가져갔고 현재 몇 개월째 혼인신고도 없이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B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령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민법 제800),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 한편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

 

쟁점과 판례취지

위의 예에서 쟁점은, 혼인신고 없이 신혼여행만 갔다 온 상태이니 법적 부부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사실혼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혼상태라고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혼을 넘어서 사실혼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98961 판결, 8477 판결 등)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지만,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A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상속·유언·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후 단순변심으로 철회도 가능 할 까?  (0) 2020.08.12
증여  (0) 2020.07.20
유언  (0) 2020.07.20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0) 2020.07.20
일반적인 상속  (0) 2020.07.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