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유언·증여

유언

by 法짓는 농부 2020. 7. 20.

  유언은 만 17세 이상에 달한 자가 생전에 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유언방식은, 공정증서, 즉 유언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결격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유언 증인결격자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상속·유언·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후 단순변심으로 철회도 가능 할 까?  (0) 2020.08.12
증여  (0) 2020.07.20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0) 2020.07.20
일반적인 상속  (0) 2020.07.20
이혼과 재산  (0) 2020.07.20

댓글